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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내충인동 변기막힘 하수구 역류 전 싱크대 물빠짐 확인새 창 열림 > 공지사항

성내충인동 변기막힘 하수구 역류 전 싱크대 물빠짐 확인새 창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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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비로운바나나킥66 작성일 26-08-21 19:13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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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집의 중개를 하다보면 집 수리비용으로 분쟁이 있습니다.집의 시설물인 보일러 등이 고장나면 주인이 수리해주는 것이 맞는데 수리비 부담 기준이 애매할때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시설물에 해당되는 것은 고장이 나면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거나 교체를 해주과, 사용중 소모되는 형광등, 밧데리 교환, 샤워호스 교체 등은 임차인이 직접 해결합니다.​​한데 지난달에 입주한 투룸 전세 세입자가 화장실 하수구 냄새가 심하게 올라와서 힘들다고 집주인에게 배관점검이나 교체든 S트랩 설치든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임차인은 내시경 카메라로 배관 안쪽을 촬영해서 사진을 보내주며 보수를 요청하는데요.임대인은 그전 세입자살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이사 들어올때도 냄새같은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배구도 잘되고 하수구 트랩설치하면 될것 같다고 하며 이런건 소모품이고 필요에 위한 비용이니 직접 해결하라는 입장입니다. 성내동 하수구 ​ 전셋집 하수구 냄새 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하수구 냄새가 난나고 무조건 임대인이 책임은 아니다민법 제623조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인도하고,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역시 임차목적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고치지 않으면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그렇다고 집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리비를 집주인이 부담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서도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결국 하수구 냄새도 같은 기준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배관이나 시설 하자가 원인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내동 하수구 냄새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요.배관 연결 부분이 벌어져 있거나 배수시설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은 경우, 기존 배관이 파손되거나 노후화된 경우처럼 건물이나 기본적인 배수시설 자체의 문제로 냄새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정상적인 주거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면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설비의 교체나 대규모 수선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영역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주한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입주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심한 악취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의 기존 시설 상태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확인해 볼 수 도 있습니다.​그렇다고 해서 임차인의 입주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서 임대인의 책임으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트랩 하나 설치하면 해결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관 내시경 검사 등을 해봤는데 배관 파손이나 막힘, 연결 불량 등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을경우입니다. 성내동 하수구 배수도 정상이고 기존 시설에도 하자가 없는데 하수구 냄새가 다소 올라와 탈착식 냄새 차단 트랩 정도를 설치하면 해결되는 상황이라면 배관 전체를 교체해야 할 문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하수구 냄새가 올라온는 것을 막기위해 하루스 트랩을 미리 끼워주는 임대인도 있습니다.몇 천원에서 몇만원 정도 하는 트랩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꼭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트랩'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모품이니까 무조건 세입자 부담”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기존 주택에 당연히 있어야 할 봉수나 배수트랩이 파손되었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면 기존 배수설비의 하자로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세입자가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설비업체에 원인을 물었더니세입자가 내시경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설비업체에 문의해봤습니다.임대인도 임차인도 수리비 비용을 성내동 하수구 서로 미루고 있으며, 임차인은 냄새때문에, 초파리까지 너무 꼬여서 계약해지 사유가 되냐고 하고 있습니다.​설비업체는 냄새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고도 합니다.이런경우 하수구에 캡을 설치하면되는데 비용은 3~4만원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보내준 사진으로는 집의 문제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합니다.​임차인이 먼저 업체를 불러 수리햇다면 비용 지불은 누가 하나요?민법 제626조는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실제 비용 분쟁에서는 그 공사가 정말 필요한 수리였는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하자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냄새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임의로 설비업체를 불렀을때 비용부담을 누가할것인지 분쟁이 발생합니다.가능하다면 냄새 발생 통보 → 현장 확인 → 원인 진단 → 견적 확인 → 비용 성내동 하수구 부담 주체 협의 → 수리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은?집주인은 냄새막는 캡정도는 임차인이 사서 해결하면 된다고 하고 있고임차인은 일단 간단한 조치를 해도 냄새가 계속 나와서 집의 문제라고 하면 비용부담을 임대차분쟁위원회에 문의 후 수리비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입주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집주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배관 자체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간단한 하수구 트랩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두고 배관 교체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문제는 몇만 원 정도의 비용이라도 서로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갈등이 되는데요.여러분이라면 이런 경우 하수구 냄새 차단을 위한 트랩 설치 비용,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전세집하수구냄새#하수구냄새#하수구냄새수리비용#임차인#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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